범죄단체 가입시키려 폭력 휘둘러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황 모(22), 오 모(22), 고 모(22) 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범죄단체에 가입시키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지역 범죄단체인 속칭 ‘땅벌파’ 폭력배인 이들은 지난 해 12월27일 오전 3시께 후배 3명을 서귀포시 외돌개 부근 산책로로 데리고 가 이들이 폭력조직에 가입하겠다고 할 때까지 위험한 물건으로 구타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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