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한다.”는 풍토까지 겹쳐 자동차는 이제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우리에게 많은 편리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교통사고, 교통체증, 환경오염, 주차난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유발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 각종 과세,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 등 법적 의무사항도 뒤따르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운행중 사고발생시 나 자신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중요한 방어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제도는 모든 운행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재물을 훼손하면 운행자에게 엄격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여야 하나 충분한 경제력이 없을 경우 실효성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보유자의 배상책임 이행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으로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 목적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90만원(이륜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운행하다 적발시 번호판 영치 및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되는데, 이는 자동차 소유자(운전자)의 재정부담은 물론 각종 이행부과에 따른 행정비용 등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무보험 상태에서 운행하다 사고발생시 운전자 당사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보상이 어려워 2중, 3중의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운전자) 여러분께서는 보험 만료일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는 물론 법적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받는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부터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고자 한다.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하여 더 큰 불행이 생기지 않도록 자동차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운행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이 용 수
제주시 주차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