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생명을 구하는 ‘소방차 길터주기’
[나의 생각] 생명을 구하는 ‘소방차 길터주기’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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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의원이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및 진로 양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및 진로양보에 대해 위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이 증거를 채집 후 경찰관서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는 소방자동차 등 긴급차량통행에 대한 의식부족, 교통량 증가 및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량의 현장도착이 늦어져 소방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차량 같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현장도착의 중요성은 누구나가 당연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소방차량이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와 질식사 문제에 있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며, 또한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의 경우에도 5분이내의 응급처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어 무엇보다도 응급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하지만 누구나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출동에는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다. 먼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도로상에서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을 비켜주는데 인색한 운전자들이 많다는 것으로 이러한 운전자들의 양보의식 결여는 소방출동의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장애물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도내의 차량 보유수가 3월말 현재 24만 여대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제주의 시내도로 또한 상습정체 구간의 발생으로 소방차량 지체 현상은 더욱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가 골목길, 재래시장, 상가밀집지역 등의 도로가 좁은 길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한 소방차량 통행의 문제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의 도내 소방차 출동로 확보 실태 조사 결과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이 3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 소방출동로 확보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개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실천으로, 소방차량의 싸이렌 소리에 조금만 자신의 시간을 양보하여 소방차량이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닐까 한다.

화재현장 속에서 혹은 질병·사고로 인해 사경을 헤메는 응급환자 분들과 그분들의 가족을 생각하여 자신의 1분, 1초만 양보해준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것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사랑을 지키기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소방차량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주었으면 한다.

이  충  열
동부소방서 대응조사2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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