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 김광호
  • 승인 20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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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월30일까지 운영…총포류 등
제주지방경찰청은 G20 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무기류를 회수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2개월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 실.포탄,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 총포 등이다.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 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전화.우편으로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

경찰은 신고한 사람에 대해선 불법 무기류의 출처는 물론 불법 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자진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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