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알리미콜 서비스' 시행
경찰, '알리미콜 서비스' 시행
  • 김광호
  • 승인 20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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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출동시 도착시간 등 알려
경찰이 112 범죄 신고자 등 치안 고객들에게 알리미콜(call)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112 신고자들에게 사건현장에 도착하는 예상시간을 알려줘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고 신고자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관이 도착 중간 지점이나 근접지역에서 신고자와 통화해 정확한 지점 등을 확인함으로써 현장 도착 시간을 단축시키기로 했다.

또, 출동 중에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예고한 시각보다 늦어질 경우 다시 연락해 지연사유를 설명하게 된다.

알리미콜 서비스는 휴대전화 신고의 경우 문자 메시지 또는 음성으로, 일반 전화는 육성 통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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