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 하락세 반전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 하락세 반전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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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1년여 동안 상승세를 이어가던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가 하락세로 반전됐다.
국세청은 1일부터 전국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를 전 고시일인 지난 8월1일에 비해 평균 9.1% 낮췄다.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는 매년 2월1일, 8월1일 두 차례로 정례화돼 왔으나, 최근 실거래가가 기준시가보다 낮게 반영되는 등 골프회원권 가격 하락세가 지속, 이번에 조정 고시하게 된 것.
이런 가운데 제주지역 10개 회원제골프장 회원권은 전국 평균보다 2.6%포인트 낮은 6.5%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골프장별로는 6개 골프장 회원권이 지난 8월1일 고시와 동일했고, 4개 골프장은 하락한 가운데 제주크라운 회원권 기준시가가 54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20.4% 하락해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어 캐슬렘스제주(4950만원→4100만원, 17.2%), 제주GC(6750만원→5650만원, 16.3%), 오라CC(8700만원→7750만원, 10.9%) 등의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이들 4개 골프장 회원권의 평균하락률은 16.2%이다.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가 수시조정됨에 따라 1일 이후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ㆍ상속ㆍ증여한 경우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가 적용돼 세금이 산정된다.
한편 이번 기준시가 고시대상 전국 135개 골프장의 257개 회원권 중 169개 하락, 83개 보합, 5개 회원권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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