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행정행위에 대한 시민불복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제주시 행정행위에 대한 시민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민 불복 사례는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제기 추세에서 드러난다. 지난해의 경우 제주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민 소송 건수는 116건이었다. 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한 민사소송이 40건, 행정소송 41건, 행정심판 제기가 45건이었다.
이러한 민사상 행정소송이나 행정상 심판제기는 전년도에 비해 90%나 늘어났다. 민사소송은 2008년도 31건에서 지난해 40건으로, 행정소송은 11건에서 31건으로, 행정심판은 19건에서 45건으로 각각 증가한 것이다. 올 들어서도 이 같은 소송은 3월말 현재 20건을 넘어섰다.
그런데 행정행위에 대한 시민불복 사례 증가는 단순 불만 차원이 아니고 상당부분 행정의 잘못에서 비롯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이러한 소송 제기에서 제주시 당국은 84.7%가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승소율은 68.7%로 감소했다. 불법적 행정행위나 위법 행정처분이 늘어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제주시 당국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행정이나 법에 대한 관심이나 상식이 높아지고 권리의식이 향상된 때문으로 분석할 수도 있지만 행정 담당공무원들이 관련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정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풀이도 뒤따른다.
그 원인이나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됐건 시민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행정당국의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 불신을 받을 여지를 제공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관련법 숙지 등을 위해 복무교육 등 자실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해마다 각종 법령이나 기준이 변하는 현실에서 이를 제대로 알아야 시민에 봉사하는 올바른 행정을 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