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작년 겨우 1%뿐…대부분 재판장이 조정 회부
민사사건을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하는 조정 신청제도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다. 다툼이 있는 민사사건의 조정은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어 원고와 피고 모두 재판으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도 급증하는 (민사)사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다른 중요 사건의 충실한 심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29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해 민사사건 당사자들이 직접 제출한 조정신청 사건은 10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소장으로 제출한 전체 민사사건 1만847건 중 겨우 1%의 점유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재판부의 재판 전(前)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비율은 약 7.7%(593건)에 이른다.
민사사건 재판장은 재판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다툼이 있는 사건의 경우 조정에 회부하게 되는데, 작년 한 해 334건이 이처럼 조정에 의해 처리됐다.
이와 함께 재판장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회부해 처리된 사건도 259건이나 되고 있다.
결국 이들 사건(593건)은 처음부터 소장이 아닌 구술 조정 신청 접수가 가능한 사건들이었던 셈이다.
지법은 바로 이런 유형의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 절차를 밟지 말고 법원 종합민원실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지법은 이처럼 조정 신청서가 소장 대비 1% 수준에 그치자 재판비용이 일반 소송절차보다 덜 들고 구술신청도 가능한 조정 신청제도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지법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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