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창업자 세무교실 운영
신규 창업자 세무교실 운영
  • 김광호
  • 승인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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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무서 5월4일 2층 강의실서
제주세무서(서장 문희철)는 각종 세무신고와 납부에 관한 세무상식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창업자 세금교실’을 다음 달 4일 오후 2시 세무서 2층 강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금교실은 지난 달 신규 창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기존 사업자일지라도 세무상식에 대해 알고 싶은 사업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제주세무서 관계자는 “도내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꼭 알아두면 유익한 세무상식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세금교실”이라며 도내 사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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