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징역 4년 선고
강도상해 징역 4년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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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피해회복도 안 이뤄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최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해 12월 5일 오전 1시40분께 제주시 탑동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지나가는 오 모씨(31)에게 달려들어 폭행해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으며, 현금 10만원 및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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