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돼지 콜레라 백신 항체 발생한 T유통측의 '주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는 사실규명을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또한 도내 농가의 청정이미지 유지를 위해 업체 소유 돼지 2만6000마리의 도외반출하라는 도내 농가의 요구에 T유통측은 '손해 볼 수 없다'며 거절,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T유통은 "전 직원 개별면담을 통해 백신 주사 사실을 물었으나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서 "회사 내에서 백신을 주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도는 국내 돼지콜레라 백신 생산업체 및 판매처를 대상으로 예방 백신 주사약이 T유통에 납품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양돈농협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도내 농민들은 "지난 90년대 말부터 도 당국과 양돈농가에서 힘을 합쳐 이룩해 온 축산청정지역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 버린 격"이라며 "철저한 조사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는 동시에 책임소재를 가려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관련 법 내용을 보면 가축전염병 제15조에 검사.주사.약물복용 또는 투약의 실시 등을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따로 고시토록 하고 있으며 장관 고시 방역실시 요령에는 제21조 예방접종 금지, 제23조 예방접종금지지역 방역관리, 제30조 과태료 부과 등을 정해 놓고 있다.
처벌 규정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한 이후에도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와 예방접종 명령에도 불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자는 250만원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한편 30일 농림부는 방역과장을 보내 T종돈장을 포함한 위탁사육농가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