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으로" 약식명령 불복많다
"정식재판으로" 약식명령 불복많다
  • 김광호
  • 승인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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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약식기소도 느는 추세…3월말 14% 증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형사 피고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해 약식명령에 승복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고정사건’은 모두 1169건에 달했다. 2008년 1011건보다 158건(15.6%)이나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정식재판 청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3월 한 달만 해도 모두 70건이 청구돼 6.3%의 청구율을 나타냈다.

지법은 지난 달 약식기소 1000건을 접수했다. 따라서 전기 미제 703건을 포함한 1703건 중 1106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사는 각종 형사사건 가운데 죄질이 중하지 않거나, 가볍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법원에 약식(벌금)으로 기소한다.

아울러 판사는 약식기소된 사건을 살펴보고 대부분 약식명령을 내리고 있고, 피고인들도 거의 약식명령에 승복하고 있다.

하지만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피고인의 수도 적잖다. 공판절차 없이 약식기소된 서류만으로 처리된 벌금형 등의 형에 승복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을 덜 내려는 등의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판사들도 약식기소된 사건 중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중한 사건에 대해선 공판에 회부하고 있다. 지난 3월 한 달만 해도 31건이 공판에 붙여졌다.

한편 지난 달 약식기소된 1000건은 지난 해 3월 874건보다 14.4%(126건)가 증가한 건수다.

또, 올 들어 3월까지 전체 약식기소된 사건도 2553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2387건보다 166건(7%)이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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