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ㆍ삼다수 계약' 쟁점
'인공어초ㆍ삼다수 계약' 쟁점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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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金泰煥 지사 상대 오늘부터 이틀간 도정질의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가운데 제주도개발공사 57억 규모의 불법 하도급 관련 및 농심과의 삼다수 판매 불평등 문제, 인공어초 시설 사업의 특혜 의혹, 동부관광도로 공사의 분할 발주로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또한 도의회는 호접란 대미 수출사업을 비롯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의료원 적자 누적, 제주지역 카지노 업체 회생방안, 여성플라자 건립사업의 부적정성 등을 되짚어 도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특히 고동수의원(한나라당)은 2000년부터 제주도가 발주해 온 강제어초 시설 사업이 뚜렷한 규정이나 지침 없이 한 업체에 수주됐으며 어촌계 회의록도 일부 조작됐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도에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도 수산당국은 해양수산부의 '인공어초 40%의 강제. 세라믹어초 할당 지침'을 근거로 들었으나 고의원은 이 지침이 올해 내려온 것이라며 이전 연도의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반박, 수산당국의 대응을 궁색하게 만들었다..

안동우의원(민주노동당)의원과 김명립의원(열린 우리당)은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불법 하도급 문제'와 '농심과의 판매 계약'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다.
안의원은 광역쓰레기처리사업을 맡은 대우건설이 관련법을 어기면서 두 업체에 57억원 규모의 전체 하도급을 두 업체 나눠줬으며 당시 개발공사가 이를 알고도 묵인한 이유를 캐물었고 두 업체는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 밝히면서 특별감사 등을 요구했다.

또한 동부관광도로 확.포장 사업의 환경문제를 부각시켜 도 당국의 '환경영향평가 실시약속'을 이끌어 냈다.
김의원은 2002년 농심과 재계약 당시 납품단가를 내려 사실상 도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농심에게 바친 꼴이 됐다면서 농심의 결제기일도 60일로 통상 관례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허진영의원(한나라당)은 여성플라자 건립사업의 행정 추진에 따른 부적정성을 일깨웠고 교육관광위 소속 의원들은 '컨벤션 및 의료원 ' 및 도내 카지노업체의 적자에 따른 도당국의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한편 1일 도정 질의에 나서는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거진 내용을 중심으로 도지사에게 의혹에 대한 해명과 함께 현안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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