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여종업원 성폭행 미수 의혹을 받고 있는) A총경과 동석해 술을 마신 제주지검 직원은 없다”고 해명했다. 제주지검은 26일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A총경이 지난 달 22일 제주지검 소속 공무원과 대기업 간부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날 중앙 모 언론 보도와 관련해 “A총경과 동석해 술을 마신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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