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급박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이 일부 수급대상자들의 ‘비양심’ 때문에 제도시행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이 복지 지원 사업은 당장 수술을 하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한 수술대상 환자 등 급박한 상황에 처했으나 수술비나 응급의료비 등을 마련할 수 없는 가정에 우선 지원해주고 후에 사실여부를 조사하는 ‘선지원 후 조사 시스템’이다.
그런데 일부 수급자들이 이러한 ‘선지원 후조사’ 제도의 약점을 이용, 우선 지원을 받고 보자는 식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자산 등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속여 지원을 받았다가 반납되는 경우들이다.
이러한 긴급지원비 부정 수급자는 지난해 제주시 관내인 경우 10명이나 적발 됐다. 이들은 모두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융자산 한도액 300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속여 지원을 받았다가 사후조사에서 들통 난 사례들이다.
제주시 당국은 이들이 긴급지원과 관련해 사전 면담과정에서 300만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숙지 시켰는데도 요행수를 기대해 긴급지원비를 부당 수령했다고 말하고 있다.
어느 부정 수급자는 긴급자금을 지원받은 후 본인과 남편, 자녀들 명의로 금융자산을 한도액 이하로 분산예치 했다가 적발돼 전액 환수조치 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당 수급 사례와 관련, 제주시 당국은 선지원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분도 철저한 사후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위기 상황에 처한 어려운 가정을 돕는 긴급 복지 지원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도 218건 3억40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569건에 5억1700만원으로 늘어났다.
수로는 161%, 금액으로는 149%가 증가했다. 그만큼 부당지급 등 관련자금 관리체계가 철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