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단기간 내 재범…징역 10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2)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동종 전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1시58분께 서귀포시 모 유흥주점에서 50만원 상당의 양주 3병과 과일 안주를 시켜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3월9일까지 서귀포시 등지에서 모두 6회에 걸쳐 20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값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지난 1월31일 오전 1시58분께 서귀포시 모 유흥주점에서는 “술값을 중간 결제하고 더 주문하라”고 말하는 여자 종업원 A씨(35)의 몸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타박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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