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삼양유원지 포함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도시개발구역 지정․취소가 거듭돼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제주시 화북상업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재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시는 동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 및 상업 중심기능을 갖는 시가지 개발을 위해 제주시 월드마트 북서쪽 화북상업지역 주변에 대해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수립을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사업비 2억을 들여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이번 용역에서는 화북상업지역 22만㎡와 지난 3월 유원지 지구에서 해제된 인근의 삼양동 28만㎡ 등 50만㎡를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여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방향 및 사업시행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가 화북상업지역 개발계획의 수립을 모색하는 것은 이 지역이 장기간에 걸쳐 도시개발구역 지정․취소가 반복되면서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1986년 5월 상업지역으로 결정돼 1994년 6월 처음으로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토지주들로 구성된 조합이 주체가 돼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했으나 승인 기한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서 1997년 12월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됐다.
이어 2001년에 사업시행예정자를 재지정, 개발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으나 토지주 간 의견 불일치 등으로 2003년 사업시행예정자가 실효됐고, 2006년 1월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건전한 도시개발을 위해 화북상업지역과 인근의 종전 삼양유원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조사․분석된 결과에 따라 화북상업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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