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반환 거부 실형
렌터카 반환 거부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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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차량 절취 혐의도 징역형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최근 차량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38)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차량 절도 혐의로 기소된 신 모 피고인(56)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절취행위가 고 피고인의 횡령에 따른 불가벌적 사후 행위에 해당하거나, 추정적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고 피고인의 횡령행위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범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고 씨는 2005년 12월 모 캐피탈 소유 차량 20대에 대해 매월 리스료 730여 만원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해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07년 2월부터 리스료를 연체해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16대(시가 6400만원 상당)의 반환을 거부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신 씨는 2007년 10월 초순께 제주시 도로상에 세워 둔 앞의 캐피털 소유의 차량 5대(시가 2000만원 상당)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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