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법정구속 비율 높아졌다
형사사건 법정구속 비율 높아졌다
  • 김광호
  • 승인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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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공판중심주의 등 영향…법정 분위기 더 '긴장'
최근 형사사건의 법정구속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피고인들이 실형선고와 함께 구속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방청석의 분위기도 이전보다 훨씬 더 긴장되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 3월 한 달만 모두 8명의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4명을 선고한 형사합의부가 1명(7.1%)을 법정구속했으며, 형사 1, 2, 3단독이 79명을 선고하면서 7명(10.6%)을 법정구속했다.

특히 형사1단독(이용우 판사)의 경우 37명 중 4명을 법정구속해 12.9%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법정구속 비율은 4월 들어 더 높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형사3단독(하상제 판사)은 불구속 기소된 음주운전, 뺑소니 등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 7명을 무더기 법정구속했다. 제주지법 사상 한 날, 한 법정에서 이처럼 많은 피고인의 법정구속은 초유의 일이다.

뿐만 아니라 사기, 절도,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들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확대된 공판중심주의 재판도 불구속 피고인의 실형률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때, 방어권 보장,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집중 심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법정구속이 늘어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한 법조인은 “그렇다고, 법정구속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불구속 피고인이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법정구속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누범기간 중 범행, 범죄의 중대성, 뺑소니, 다수 벌금형 전력(음주운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등의 경우 등에 한해 판사의 판단에 따라 선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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