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식 행정행위’에 대한 비판이 높다. 개인 재산권 확보와 생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재해 위험지구 지정을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정밀 진단도 없이 육안관찰로 결정, 사유재산을 강제 수용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2003년 서귀포시 정방폭포 동쪽 3만여㎡를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했다.
일대가 붕괴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래서 이 일대 토지를 49억원을 들여 매입했고 산책로 이설 등 정지사업까지 벌였다. 이 안에는 유명건축가 ‘성은 김중업’의 제주유일 건축 작품 ‘소라의 성’도 포함됐다. 그런데 최근 소라의 성 일대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에서 안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서귀포시가 안전성 정밀 진단도 없이 육안관찰로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했던 사실이 잘못됐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따라 다행히 ‘소라의 성’이 철거되지 않아 ‘김중업 작품’이 손상을 면하게 됐지만 행정의 무모한 판단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던져주는 지를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잘못된 판단으로 ‘소라의 성’ 업주는 생계수단인 영업까지 포기해야 했다. 그런데도 서귀포시 관계자는 “그나마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에 붕괴위험이 적어진 것”이라는 엉뚱한 변명을 하고 있다.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변명으로 국면을 넘기려는 행정의 무책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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