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관내 일부 건축물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문제' 여전
남군관내 일부 건축물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문제' 여전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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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개소 일제점검결과 불법용도변경 4건 포함 20개소 적발

남제주군 관내 일부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원상회복 등 행정명령에도 불구, 원상복구를 이행치 않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남군에 따르면 지난 6월말 2003년도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116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불법 용도변견 4개소, 물건적치 등 창고로 용도변경 3개소 등 차자장 사용불가 7개소와 주차선 탈색이나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등 13개소 등 20개소를 적발했다.

남군은 이들 불법용도변경 등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 지난 25일까지 현지시정 및 원상회복 명령조치를 내렸다.
이 가운데 경미한 사항 등으로 적발된 13개소는 현지시정 조치됐고 불법 용도변경 4개소 역시 원상회복 됐다.
그러나 물건적치 등 창고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3개소는 주차장 원상복구이행 명령에도 불구, 지금까지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남군은 이에 따라 이들 3개소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키로 했다. 형사고발 당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지난 2003년에는 266곳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39곳을 적발했다. 또 2002년에는 284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여 조사 대상 건물의 절반 이상인 167곳을 적발, 원상회복조치와 함께 4곳을 형사고발했다.

남군 관계자는 “타용도로 전용하는 사례가 많이 줄었지만 건축물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식당 등 영업장소로 이용하는가 하면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로 이용하는 등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이용하는 사례는 여전하다”면서 “이들 불법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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