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50대 검거
부동산 사기 50대 검거
  • 김광호
  • 승인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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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등 위조 계약금 편취 혐의
제주지방경찰청은 22일 신분증 등을 위조해 남의 부동산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아 나눠 가지고 도주한 김 모씨(54)를 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에 토지 3만3000평을 소유한 A씨(55)가 외국에 나가 있는 사실을 안 김 씨는 지난 1월15일 A씨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인장 등을 서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500만원을 주고 위조했다.

따라서 A씨는 이 위조된 서류로 이미 검거된 공범 강 모씨(43) 등과 함께 이 땅을 사려는 사람과 11억여 원에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 1억1000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아 나눠 갖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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