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연납차량이 폐차되면
[나의 생각] 연납차량이 폐차되면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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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하면 자동차세가 얼마나 공제되는지”,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하는지” 하고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문의가 가끔씩 오곤 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주로 1월과 3월중에 이루어져 고지서를 발부받고 자진 납부한다. 1월중에 납부하면 연세액이 20만원일때 2만원이 공제되어 18만원만 납부하여도 된다.

자동차는 예기치 않은 일로 폐차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때 연납신청하여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연납신청 또는 납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에 자동차세 부과처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지방세법에서는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환부이자는 납세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폐차되거나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으로 처리된다. 물론 과오납금이 위와같은 사유이외에도 감면규정의 소급입법 등에 의해 정당하게 납부한 것이 사후 취소되어 발생하기도 한다.

보통 과오납금이 발생되면 각 납세의무자에게 입금통장을 확인하여 입금처리 한다. 납부 사실을 모르고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과오납된 모든 세금은 각 납세의무자에게 환부처리 된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연납된 차량이 폐차되거나 이전할 경우에도 아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연납을 한 납세의무자가 과오납된 세액을 환부받기 위해서는 세무부서나 읍면동 재무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대개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하려면 직전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해야만 원활한 폐차절차가 이루어진다. 자동차 폐차절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이전할 때도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해야만 이전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정기분은 6월과 12월)는 선납되는 것이 아니다. 연납되지 않은 차량이 폐차하거나 이전되는 경우, 폐차일 또는 이전일까지 일할계산되어 수시분으로 부과된다. 이와 반대로 연납된 차량은 1년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였으므로 폐차하거나 이전할 때는 일할계산되어 환급처리 한다.

이와같은 사실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세를 연납하여 폐차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납세의무자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모쪼록 연납하신 납세의무자나 또한 향후 연납할 계획이 있는 납세의무자께서는 6월에도 연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참고하여 규모있게 살림살이를 계획해도 좋을 듯 싶다.

김  문  옥
서귀포시 표선면 부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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