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입도 관광객들이 구입한 특산품과 기념품, 그리고 렌터카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그들에게 환급된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안을 입안할 당시에는 이들 3개 분야 외에 음식료와 숙박요금까지 포함, 부가세를 환급해 주도록 정부와 절충을 벌여 왔다.
그러나 정부는 결국 국가 세제(稅制)의 질서와 지역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음식-숙박료를 제외시키고 특산품 및 기념품 구입과 렌터카 임대료에 한해서만 관광객들에게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선에서 제주도와 합의해 주었다. 앞으로 국회통과 과정이 남아 있으나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점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방심하지는 말아야 할 사안이다.
솔직히 이번 합의된 부가세 환급 범위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당초 제주도가 기대한 것은 관광 지출의 주종을 이루는 특산품과 기념품은 물론, 렌터카 임대료, 음식, 숙박비를 포함한 거의 모두를 부가세 환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관광객에게 연간 1000억 원의 세금을 경감시키려했으나 결과는 알맹이 빠진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록 부분적인 부가세 환급에 머물렀고 세금 혜택도 처음 목표했던 연간 1000억 원의 10분의 1인 100억 원에 불과하지만 제주관광에 미치는 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환급제가 아무리 극히 제한적 범위에서만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 의미만큼은 매우 높게 평가하고 싶다. 그 이유는 우선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환급제도의 주춧돌은 일단 단단히 박아 놓았다는 데 있다.
만사 중(萬事 中) 첫 술에 배 부르는 예가 어디 흔하던가. 앞으로 제5단계, 6단계 제도 개선 등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그 과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제주도가 기대 했던 완전한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면 된다.
정부도 이번 부분적 환급제도의 효과를 보면서 앞으로 언젠가는 전면적 실시에 동의해 주리라고 믿는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준국가적 수준으로까지 끌어 주지는 못할망정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 하나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