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公勞 사무처장 정직 3개월
全公勞 사무처장 정직 3개월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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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인사위원회(위원장 김한욱 행정부지사)는 지난 26일 사실확인을 위해 '유보'조치를 내렸던 전공노 파업사태 관련 임영준 사무처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 26일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열린 인사위원회는 5명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1명 파면, 3명의 해임 결정과 함께 임 사무처장의 심의를 29일로 미뤘다.
도에 따르면 임 사무처장은 공무원노조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혀 파면, 해임, 정직 가운데 가장 가벼운 처벌인 정직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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