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9일 새벽 금융기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이모씨(53)를 특수절도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8일 새벽 3시40분께 북제주군 한림읍 S금융기관에서 방범창을 망치와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뜯어낸 뒤 침입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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