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ㆍ3 민심' 6ㆍ2선거 최대 변수
[사설] '4ㆍ3 민심' 6ㆍ2선거 최대 변수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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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일부 의원 ‘4ㆍ3특별법 개정안 발의’ 비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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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일부 국회의원들의 ‘제주4·3특별법’ 개정 움직임은 제주도민들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희생자로 판명된 1만3564명을 두 번 죽이려는 시도이며 그들의 영혼까지 난도질 하려는 음모라 할 수 있다, 또 4·3희생자 유족이나 살아있는 4·3 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무자비한 공격이다.

그러기에 지금 제주도민들은 4·3을 왜곡시키려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책동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들의 무모한 시도는 4·3의 역사를 해체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출발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역사를 거꾸로 돌려 도민들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려고 안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4·3유족회와 4·3관련 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일어나 일제히 비난하고 있다. 도민들이 한 목소리로 이들 불의한 국회의원들을 성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제주4·3특별법 개정움직임으로 하여 제주의 6·2지방선거판은 요동치고 있다. 그래서 출마 희망자들은 모두가 이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2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4명은 지난해 3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중 일부 개정안을 발의 했었다. 그래서 도민사회의 엄청난 반발을 샀었다.

그랬는데도 15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소위원회가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의한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 심사할 예정이었다. 이 개정안은 ‘4·3사건 희생자’를 재심의 할 수 있는 길을 트자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지금까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심사해서 결정한 사항을 국무총리가 재심 요구 할 수 있도록 하여 다시 심의하자는 앞뒤가 맞지 않은 엉뚱한 내용이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인정한 4·3사건 희생자를 재심의 하여 4.3특별법을 무력화시키고 가까스로 풀어가는 4·3의 문제를 더 꼬이게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4·3이 어떻게 발생했고 그로 인해 제주도민 전체가 얼마나 참담한 피해를 봤고 신음했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몇몇 외부 국회의원들이 4·3을 다시 재단하려는 것은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3

4·3특별법은 무자비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도민 적 희생’을 위무하고 이념의 색깔로 덧 씌워진 제주도민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특별법인 것이다.

그래서 4·3과 관련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과를 했었다. 따라서 4·3특별법의 기본 정신은 이 같은 정부의 사과와 반성에서 출발했다.

이를 통해 갈등과 분열을 걷어내고 화해와 상생, 평화를 지향하자는 것이다. 4·3희생자에 대한 심의는 이러한 정신을 바탕에 둔 4·3특별법에 의해 결정됐던 것이다.

그런데도 4·3에 대해 무지하고 4·3의 피해나 아픔을 느끼거나 겪어보지도 못한 ‘딴 나라 사람들’이 나서서 4·3의 본질을 왜곡하고 유린하려는 것은 도민들로서는 참을 수가 없는 일이다.

따라서 관련 법률개정안 발의에 서명했던 의원들은 개정안 상정을 즉각 철회하여 분노한 제주도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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