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250억 지원…경영부담 덜어
제주도가 올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1250억원을 풀어 농업과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꾀한다.
제주도는 지난달 읍.면.동을 통해 신청 받은 농어촌진흥기금을 심의해 한도액 초과 등으로 기준에 미달한 66건을 제외한 6665건에 125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용도별로는 운전자금 6528건에 1189억원, 시설자금 137건에 61억원 등이다.
융자지원 대상자는 금융기관에서 신용보증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받게 되며, 용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운전자금은 2년 이내 균분상환이다.
이율은 농어민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2.05%로 동결했으며, 나머지 이자차액 4~5%는 기금에서 지원한다.
제주도 농어촌진흥기금운영심의위는 농어업인들이 농자재와 사료가격, 유류비, 인건비 급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융자한도가 5000만원 이하이던 것을 1억원까지 상향조정했다.
융자 취급기관은 농.수.축협,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수축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고 농어민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도 1250억원의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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