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에 역량을 총 동원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된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 등이 제주관광시장에 획기적 변혁을 가져올 핵심과제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만이 아니다. 도의회와 도내 경제단체는 물론 민간사회단체에서도 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의 도입을 주문하고 있다.
관광객 부가세 사후 환급제도 도입은 도민사회에서도 적극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도민염원 과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정부지원위원회에서도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도입 결정을 내렸던 사안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하기가 곤란하다“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와 1국가 2조세 체계‘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는 오히려 이 같은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는 쪽이다. 전국적 형평성 문제라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제주특별자치도 처럼 특별법을 만들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만들어야 옳은 일이다.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인가.
‘1국가 2조세 체계 문제’도 그렇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미국의 연방 정부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조세체계 역시 고도의 자치권에 포함시킬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특히 국무총리까지 내린 결정을 하부 부처에서 제동을 거는 것은 위계에도 벗어나는 일이다.
기획재정부는 여러 이유 들지 말고 이제라도 개선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특별자치도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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