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운영ㆍ종사자 제외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ㆍ종사자 제외
  • 좌광일
  • 승인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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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학교 배움터지킴이의 여중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배치되는 배움터지킴이의 선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해 관심.

제주도교육청은 앞으로 배움터지킴이를 선발할 때 방과 후 학교 강사 채용 규정에 준하는 선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고 불명예 퇴직자나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

퇴직교원 또는 퇴직경찰이라 하더라도 범죄경력 조회 의뢰 신청서를 발급받아 제출토록 하는 등 심사 규정을 보다 강화.

도내 모 학교 배움터지킴이 A씨는 지난달 21일 우울증 등의 문제로 상담하러 찾아온 여중생 B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성추행 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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