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이도초등학교와 신하귀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 51억여원을 납부키로 했다.
12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 51억4800만원을 이달 말 납부할 계획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지역(택지개발 또는 재개발 등) 내 신설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제주도가 이번에 납부하는 부담금은 2012년 3월 개교 예정인 이도초교와 신하귀초교 신설에 따른 부담금이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학교 용지 매입비를 광역지자체와 교육당국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 이도초교 등과 같은 시기에 개교하는 삼화2초교 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 35억원을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이도중 신설에 따른 학교 용지 부담금으로 42억여원을 납부했으며, 그동안 밀린 부담금은 89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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