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시민감사관제도 운영
서귀포시 시민감사관제도 운영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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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시민 감사위원회 및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지난 1월 부패방지위원회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서귀포시는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민들이 감사하고 부패소지의 행정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민 입장에서 통제ㆍ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부터 시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0인이내의 시민감사관을 운영한다.
시민감사관은 행정기관에서 6급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법률에 조예가 깊은 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자 가운데 위촉된다. 이와 함께 법조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교수 등 7명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 시민감사 대상여부 및 결과를 심의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또 부패 소지가 있는 조례나 훈령, 규칙, 지침, 지시 등 불합리한 규제 및 절차의 경우 만 20세 이상 시민(단체) 50명 이상의 연서로 시장에게 개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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