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죄질 매우 불량, 엄중처벌 불가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가정집에 금품을 훔치기 위해 침입,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강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27)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 상해를 입힌 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각 증거에 의하면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10시50분께 제주시 피해자 K씨(63)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피해자의 눈 부위 등을 찔러 상해를 가고 도주했다.
피해자 K씨는 김 씨의 폭행 등으로 인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11시49분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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