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각 징역 5년 등…5년간 신상정보 열람도
어린이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친 때에도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 이후 사회적 충격과 파문이 확산되면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원의 강경한 의지로 해석된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모 피고인(34)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한 지인의 딸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강간하려고 했다”며 “피해자의 부모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도 대담하게 범행을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을 감안하면 비난의 정도가 커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실형 전과나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힌 부분이 눈길을 끈다.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하더라도 중형을 선택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황 피고인은 지난 해 10월17일 오후 8시50분께 A양(12)의 집 마루에서 A양의 아버지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부모가 안방에서 잠이 들자 옆 침대 위에서 TV를 보고 있던 A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2)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2001년에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해 12월5일 오전 6시30분께 모 모텔 객실에 침입해 남자친구와 잠을 자고 있는 A양(17)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황 씨와 김 씨에게 각각 5년간 신상정보(사진.나이.이름.주소.직업.직장 등)를 열람에 제공할 것도 명령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