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에서 들어온 화물차량들이 제주항 주변 도로 등을 점거 밤샘 주차함으로써 통행 불편이나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 타 지역 화물차량들은 공영차고지가 조성됐는데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손쉬운 도로변을 점거하는 등 주차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는 올 들어 제주항주변도로를 무단 점거해 밤샘주차를 하던 불법주차차량 203대를 적발했다. 적발된 차량은 일반화물차량이 84대, 전세버스 71대, 렌터카 20대, 개별화물차 17대, 택시 7대, 용달화물차량 4대 등이었다.
이중 167대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적발된 차량들이다. 이들 무단 주차 차량은 일반차량의 통행 방해와 제주항을 드나드는 행인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항만하역 작업에도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단 밤샘주차로 적발된 화물 차량 대부분이 육지부에서 들어온 화물 차량들이라는 것이다. 도내에 차고지가 없는 차량들이다.
그래서 제주시 당국이 타시도 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차고지를 만들었다. 그런데도 타시도 차량들은 이 공영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말로는 집중단속과 강력 조치를 되뇌면서도 실제는 별다른 조치가 따르지 않아서다.
그만큼 도로교통 당국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나 다름없다. 말뿐이 아닌 강력한 단속을 통한 주차질서 확립을 주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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