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4·3희생자와 유족, 4·3희생자 추모 시설을 폄훼한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는 8일 “4·3희생자를 ‘폭도‘로 표현하고 제주시 봉개동에 건립하는 4·3평화공원을 ‘폭도공원’으로 표현했던 이 모 목사의 발언은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 한 행위임으로 이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사건은 목회자인 이 모 씨가 지난 2008년 1월 한 포럼의 강연에서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를 가짜로 작성한 이유는 폭동에 가담한 사형수와 무기수 606명과 폭도들을 희생자로 만들기 위함”이고 제주시 봉개동에 세우는 4·3평화공원은 ‘폭도 공원’이라고 표현했다가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 의해 소송이 제기됐던 사건이다.
법원은 이 모 목사의 표현은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 의해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아직도 도민사회에 ‘4·3의 갈등과 분열이’이 치유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4·3 사건이 발생한 지 62년이 지나도록 이처럼 갈등치유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4·3의 상처’가 깊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4·3의 갈등이나 분열의 상처’는 4·3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는 2분법적 사고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기에 4·3은 “나만 당했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피해자”라는 공감대위에서 서로를 아우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종교지도자라 할 수 있는 목회자가 감정적 표현으로 4·3희생자나 유가족들을 편 가르고 상처를 주는 것은 상생과 화해를 추구해야 할 4·3문제해결 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4·3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념대립의 수단으로 삼지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6·2 지방선거에 4·3을 정치적으로, 득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