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의원 의사 A씨(4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해 6월28일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에 마약의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인 염산페치딘 주사제 1cc를 투약하는 등 2008년 11월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이 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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