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인터넷 여행사 대표 징역 6월 선고
여행객들이 호텔숙박 및 렌터카 등의 계약금으로 송금한 돈을 편취한 30대 여행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모 피고인(32)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이며, 피회 회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해 4월께부터 제주시에서 인터넷 여행사를 운영해온 송 씨는 같은 해 12월8일부터 올해 1월18일 사이에 제주관광에 나서려는 사람 20여 명으로부터 모두 2000만원 상당의 호텔숙박 및 렌터카 비용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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