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최근 생업때문에 낮에 법정에 나오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민사소액 사건에 한해 전국 처음 ‘야간 법정’을 개정하겠다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발표가 있은 뒤 도내에도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법조계 일각에서 조심스레 대두. 안산지원은 야간 재판을 원하는 소송 당사자들의 신청을 받고 재판기일을 잡는 형태로 야간 법정을 개정할 계획이며, 오후 7시부터 시작될 첫 야간 공판은 오는 5월 중에 열리게 될 전망. 제주지법에도 연간 7500건이 넘는 민사소액(소송가액 2천만원 이하)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데, 야간 법정이 열리면 마찬가지로 생업에 지장을 받으며 낮에 법정에 나오는 도내 소송 당사자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듯.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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