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각 징역 10월, 8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허 모 피고인(54)에 대해 징역 10월을, 최 모 피고인(33.여)에 대해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허 씨는 지난 해 12월 6일 오전 3시40분께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최 씨는 이날 허 씨로부터 필로폰 0.03g이 희석된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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