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0대 사문서 위조 등 혐의 검거
특수자동차를 일반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불법 등록해 운행시킨 30대 브로커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8일 진 모씨(35)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진 씨는 2007년 3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발급하는 ‘대.폐차 수리 통보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방법으로 특수 용도형 냉동탑차를 4.5t 중형화물자동차로 불법 등록했다.
진 씨는 이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난 해 9월까지 특수차량 11대를 일반 화물차로 둔갑시킨 후 해당 차량 번호판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줘 화물자동차 영업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월 15만원의 지입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진 씨는 정부가 2004년부터 일반 화물자동차 신규 등록을 전면 중단한 이후 번호판 값이 1000만원까지 치솟는 등 수요가 증가하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 화물자동차로 대차가 불가능한 특수자동차를 일반 화물자동차로 불법 대차해 유통시켰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윤영호 수사2계장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적발된 불법 등록차량 현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모두 등록말소 처분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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