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장검사는 이 사건을 불구속 기소한 시점과 관련해서도 “지난 2월 수사 검사의 인사이동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였고”, 김 의원과 S골프장 대표인 김 씨가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
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자신의 검찰 기소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천만번을 곱씹어 보아도 기소를 당해야 할 이유룰 찾을 수 없고,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정치탄압이 아니라면 그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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