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제주를 찾아 지역 상공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제주도가 지금과 같은 돈도 권한도 없는 특별자치도가 아닌, 자치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특별자치도가 되어 야 한다. 금융 산업은 물론 일반기업들이 제주도에서 편하게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 전 지역을 면세 지역화하고 법인세를 탕감해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
이랬던 정부가…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도(이하 부가세 환급제)' 도입에 기획재정부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의결을 뒤엎고 딴지를 걸고 있다.
부가세 환급 결정이 번복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위상과 공신력이 심각히 훼손되고 정부의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도민 사회엔 또 다시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홀대론이 제기되며 냉소주의가 만연될 게 뻔하다.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 개선 역점 과제로 추진했던 도 전역 면세화와 법인세율 인하는 무산됐고 항공 자유화 역시 활용 불가능한 특례로 전락했다.
4단계 제도 개선 과제도 국세 자율권과 관광객 카지노 등의 핵심 사안은 사실상 배제된 데 이어 부가세 환급제 역시 무산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부가세 환급제는 관광객이 제주지역에서 소비하는 특정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사후환급 방식으로 면세해 주는 것이다.
특정재화는 관광객이 구입하는 제주특산품과 관광기념품, 렌터카 등에 사용되는 유류 등을 포함하고 있고 서비스는 관광객이 이용하는 음식점, 숙박, 여행, 운송서비스, 공연, 경기.스포츠오락업 등으로 구분되며 사후 환급 대상 세부품목과 구매 장소 및 구매 한도 등은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또 이 부가세 환급 제도를 3년 동안 시행한 후 평가를 거쳐 장.단점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 부가세 환급 제도를 시행할 경우 관광객들에게 환급될 금액은 연간 100억원 내외로 도내 부가세 총 징수액의 1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전역 면세화의 전단계로 제주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패가 달린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다.
관광 등 관련 업계는 관광객 유치 증진 뿐만 아니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동안 추진해왔던 관광 고비
용 해소, 투명한 관광시장질서 정착을 위한 알선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자발적인 노력들이 뿌 리를 내려 제주관광산업 더 나아가 한국관광산업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조세 체계 혼란, 지역 형평성 운운하며 반대하고 있다.
두가지 이유 모두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만든 특별자치도 아닌가.
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지리적 이점과 잠재력을 극대화 해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으로 연계시키는 국가발전전략이다.
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도입과 시행은 우리나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전략인 셈이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를 아시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로서 위상을 확고히 해나가야 한다는 국가정책에도 배치된다.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이미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실제 지난달 31일 대구에서 전국시도관광협회회장단협의회가 부가세 환급제 도입을 촉구했다.
전국 관광인들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 도입은 국내관광시장의 확대,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로 한국관광의 외연을 확대하고,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구조를 위협하는 서비스수지 적자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조세 체계 근간 훼손이란 그럴듯 한 반대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국세 감소를 우려하는 부처 이기주의로 비쳐지고 있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전 행정력을 여기에 쏟아부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제도개선 지원이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에서 실질적인 제도개선 사항들이 무산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는 허명의 문서로 전락할 것이다.
관광객 부가세 사후환급제는 제주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뒤늦게 도입 촉구 여론에 밀려 그 시행 가능성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그동안 지역 형평성과 함께 국가의 조세체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이 제도 도입을 완강하게 반대하던 기재부가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이다.
정부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임 성 준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