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김우남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 김광호
  • 승인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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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후원금 한도 초과 4000만원 받은 혐의
S골프장 대표도…김 의원, 검찰 소환 조사받아
김우남 국회의원(54.제주시 을)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5일 골프장 업체로부터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해 4000만원을 받은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S골프장 대표 김 모씨(50)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 골프장 대표 김 씨로부터 후원인 1인 연간 후원 한도액을 초과한 후원금 4000만원을 자신의 후원회를 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인이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골프장 대표 김 씨는 김 의원의 부탁에 따라 2006년 12월께 골프장 직원 4명의 이름을 빌려 직원 1인당 각 5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김 의원 후원회에 송금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씨는 또, 2007년 12월께 같은 방법으로 직원 4명의 이름을 빌려 직원 1인당 각 5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김 의원 후원회에 송금했다.

검찰은 골프장 대표 김 씨가 후원인 1인당 연간 후원 한도액 500만원을 초과해 후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후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과 김 씨가 공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 후원금을 후원회에 기부한 것으로 의율(적용)한 이유에 대해 “후원금이 결국 후원회를 통해 모두 김 의원에게 귀속된 것이지만, 후원인이 1인 연간 한도 500만원을 초과해 후원회에 기부한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판례)”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환 지사의 사촌김 모씨(64)에 대한 골프장 인허가 비리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최근 김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김 의원은 받은 후원금의 영수증을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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