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 2심 파기… '판이한 판결'
1심 징역 5년, 2심 파기… '판이한 판결'
  • 김광호
  • 승인 2010.0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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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주거침입' 증거없어 무죄…'강간' 공소 기각
성폭력 혐의 피고인에 대해 1심(원심)과 2심(항소심)이 판이한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고 모 피고인(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주거침입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또, 강간미수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은 범죄의 증명이 없고, 강간미수는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처럼 결합범의 일부가 무죄이고, 나머지 부분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기각 판결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고 씨의 주거침입 부분이다.

원심은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전에 단란주점에 출입한 경위, 범죄 전력 등에 비춰 피고인이 단란주점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에 항소심은 “이 사건 발생 장소는 단란주점으로, 영업시간 내에는 일반인이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인 점, 피고인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단란주점 안에 들어간 점 등에 비춰 주거침입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강간미수는 피해자가 공소를 제기 한 후 1심 선고가 있기 전에 고소를 취하했으므로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 해 7월13일 오전 2시30분께 제주시 모 읍 소재 모 단란주점에 침입, A씨(52.여)를 협박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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