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 발견』이후 화재사고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다만 화재사고 발생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 규모가 다를 뿐이다.
작금의 시대에 있어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것에 반해 안전관련 규제는 강화되는 경향이 크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고 발생 이후 안전관리 보완 측면에서 관련 법규를 보완, 신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대형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라고 인식하면 큰 무리는 없을 듯싶다.
내년 3월 25일 이후부터 노래방과 단란주점, 숙박업소 등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각 업소의 특성별로 해당 업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비치해야 한다.
위반 시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난안내도의 크기는 A4용지 이상으로 코팅처리 된 종이, 합성수지, 강판의 재질이면 된다.
부착위치는 주출입구 및 구획된 공간마다 바닥으로부터 1.5m 정도의 위치면 된다.
내용은 화재사고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의 위치 및 소방시설 사용법 등 구획된 공간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피난안내영상물은 노래방 등 영상시설을 갖춘 대상에 한해 해당 업소별로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의 위치와 소방시설 작동 법 그리고 구획된 공간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이 포함되어야 한다.
피난안내영상물의 상영 시기는 영화관인 경우 영화시작 전, 노래연습장과 단란·유흥주점 등은 노래영상기기를 처음 작동할 때와 노래 선곡전이다.
PC방인 경우, 각 테이블마다 피난안내도가 부착된 경우는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아도 된다.
영업주가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하고 싶다면 게임기를 로그인 후 곧바로 모니터에 나오게 하면 된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에 관한 전면적 시행이 1년 남았다.
관련법 제정 이전에 영업을 시작한 다중이용업소도 예외는 없다.
법적으로 다중이용업소는 2011년 3월 24일까지만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비치하면 된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입장에선 비용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리 미리 설치해 해당 업소의 안전경쟁력으로 인식해줄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
요즘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한다.
안전시설은 투자의 개념보다 비용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
영업을 함에 있어 발생하는 화재사고는 더 큰 경제적 어려움과 돌이킬 수 없는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 영 국
노형119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