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설량 10cm이상땐 모든차량 통행 제한
적설량 10cm이상땐 모든차량 통행 제한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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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28일 동절기를 맞아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적설기 교통통제 및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경찰은 1단계로 적설량이 3cm미만이면 소형차량 및 대형차량은 체인운행, 2단계로 적설량이 3m~5cm미만일 경우 소형차량은 통제,대형차량은 체인운행을 하고, 3단계로 적설량이 10cm 이상시는 전면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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