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작년 세금 원고 승 1건 뿐…전년 17건과 대조적
국세.지방세 등 조세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제주지법은 지난 해 모두 18건의 조세관련 행정소송을 판결 등으로 처리했다. 이 가운에 납세자인 원고가 승소한 건수는 겨우 1건에 불과했다.
처리 형태를 보면 원고 승 1건, 원고 일부 승 3건, 원고 패 7건, 각하 2건, 소 취하 3건, 취하 간주 1건, 기타 1건이었다. 원고 패소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대부분 원고가 승소했던 2008년과 정반대의 현상이어서 눈길을 끈다.
2008년의 경우 지법은 모두 23건의 조세관련 행정소송(소 취하 3건 포함)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원고가 승소한 건수는 무려 17건에 달했다. 원고 패소(3건)보다 무려 6배나 웃돌았다.
조세 행정소송은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등 세정 당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부당한 과세라며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형태의 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년 사이에 조세 행정소송의 원고 승소율이 왜 이렇게 낮아졌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다. 다만, 세정 당국의 세금 부과 업무가 전에 비해 더 정확해지면서 패소율이 낮아진 게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조세관련 행정소송에 이어 가장 많은 개인 자격면허관련 소송의 원고 패소율도 더 높아졌다.
지난 해 제주지법은 개인 자격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19건을 처리했다. 원고 승소는 1건도 없고, 원고 일부 승도 1건 뿐, 무려 10건이 원고 패소했다. 나머지 6건은 소 취하됐고, 2건은 취하 간주 처리됐다.
지법은 2008년에도 개인 자격면허관련 행정소송 14건 중에 1건만 원고 승소 판결하고, 5건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나머지 6건은 소 취하, 1건에 대해선 각하 처리했다.
개인 자격면허 행정소송은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생계문제 등을 이유로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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