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판별 ‘아리송’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판별 ‘아리송’
  • 한경훈
  • 승인 2010.0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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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일부 업소, 관련지식 부족해 판매에 어려움
학교 주변의 식품 판매업소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고 있는 가운에 일부 업소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교육 등 행정지도 강화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학교 주변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최근 관내 초․중․고등학교 매점 및 주변 200m 이내에 있는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판매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학교 매점의 경우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규제 내용을 잘 알아 탄산음료 등의 식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 주변 일부 문구점 등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해서는 지식이 부족해 식품판매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생들 통학로 주변에 위치한 24시 편의점(7개소)과 소형마트(37개소) 등은 일반 식품류와 함께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주민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어 이들 식품이 어린이들에게 판매될 우려도 잇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막연하게 탄산음료와 햄버거 등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잘못 알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은 간식용의 경우 1회 제공량당 열량 250kcal․당류 17g․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학교 및 학교주변 200m 범위 내에서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통학로를 중심으로 일정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관내 108개 초․중․고 주변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주 통학로에 있는 417개 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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