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시비를 불러왔던 서귀포 삼매봉 근린공원 개발 사업이 본격추진 될 전망이다. 서귀포시가 삼매봉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 도면고시를 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는 이를 제주도보에 게재했고 서귀포시 홈페이지에도 올렸다.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절차도 거쳤다.
삼매봉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원내 부지 소유자가 음식점 등 사업시행 신청을 하면 서귀포시는 사업인가를 내주게 된다. 그렇지만 서귀포 관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삼매봉 공원내 음식점 설치 반대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삼매봉 공원 음식점’은 특혜 논란이 있어왔다. 공원 내 무허가 식당을 운영하다가 철거당한 업주에게 음식점 영업허가를 내주려는 것은 특혜라는 이유에서다. 이 업주가 도지사와 가까운 인연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려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특혜의혹과는 관계없이 무허가 영업을 하다가 행정처분에 의해 강제 철거된 사업자에게 영업허가를 내주려는 것은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일이다. 그것도 도시계획결정변경을 하면서까지 음식점 하나만이 아니고 휴게음식점 등 두 곳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면 특혜의 개연성은 그만큼 높은 것이다.
서귀포시는 비록 적법 절차를 밟은 행정행위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같은 특혜의혹설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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